정동영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철회해야”
2019-03-11 11:06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없애겠다는 것은 심각한 조세저항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용카트 사용액 소득공제 축소가 “월급쟁이 세금 30만원, 50만원씩 더 오르게 한다”며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소비는 위축돼 경기 부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 대표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의원정수 270석‧비례대표 폐지’ 방안을 내놓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헌법에 무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41조 3항에 비례대표에 대해 법률로 정하고 있다”며 “비례대표는 헌법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비례대표제 폐지는 헌법을 어기자는 말인지, 알면서도 그러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5당 원내대표 합의도 파기했다. 이는 반 개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