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위해 전 역량 동원하겠다'
2019-03-11 09:06
11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전예고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 122명 지방세 체납액 57억원이 해당된다.
구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주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11월 중 대상자를 선정,공개하며, 공개되는 체납자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통한 간접·심리적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것이다.
소명기간에 체납액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체납세 징수 유예기간 중일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고액체납자 명단을 매년 공개하는 것은 납세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성실납세 문화조성을 목적으로 한다”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세금 납부를 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