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임시국회 열린다”…문희상 의장, 국회혁신안 발표

2019-03-07 11:30
제2기 혁신자문위, 쪽지예산 근절 등 5개 권고사항 제시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영화 '1919 유관순' 시사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짝수달에만 열리는 임시국회를 매달 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혁신자문위원회는 7일 지난 3개월여 동안의 제2기 활동을 마무리하며 이 같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혁신자문위가 제시한 권고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조치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2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정기회 기간(9월~12월)이 아닌 시기에는 2월과 4월, 6월, 8월 등 짝수달에 임시회를 열도록 해왔다.

국회 회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공전’을 거듭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 사무총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조한 일하는 국회를 통해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총 8회에 걸쳐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방안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 내 공간의 효율적 사용 △국회공무원 소수직렬 및 하위직급 인사제도 개선의 5개의 추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문 의장은 지난해 7월 의장 취임 이후 혁신 자문위를 설치해 비효율적인 국회 운영 개선 방안을 고민해왔다.

그동안 국회의장 직속 혁신자문위는 국회의 인사·예산·조직 등 전반에 걸친 진단과 함께 국회운영의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3월에는 혁신자문위 권고사항의 실행과정을 집중 점검하고 관리하는 제3기 자문위가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제1기 혁신자문위(2018년 9월∼11월)는 △상임위 상설소위 의무화 및 법안심사 정례화 △의원외교의 체계화 및 활성화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국회정보공개제도 개선 △윤리특위 징계의결시한 신설 등 3개 분야(제도, 예산, 인사 및 조직)·19개 권고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