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세청·경찰 적발한 부동산 불법행위 공유방안 추진
2019-03-06 08:08
부동산 다운계약·자전거래 등 실시간 파악

[사진=아주경제DB]
국세청이나 경찰이 조사·수사 과정에서 적발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정보를 국토교통부도 공유토록 해 행정처분 틈새를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세청과 경찰 등이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부정행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간관 정보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과 경찰의 부동산 조사와 관련한 정보를 끌어다 통합 정보망을 갖추면 국토부가 실시간으로 이를 파악해 법적, 행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분양이나 매매→계약→신고→등기 등 부동산 거래의 단계별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들여다보는 정보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분양 과정에서는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불법전매, 매매는 허위매물 등록이나 집값담합, 계약 및 신고 과정에서는 업·다운계약과 편법증여, 등기에서는 자전거래나 미등기 전매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