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매입임대주택 385호 공급...보증금 최대 200만원 지원
2019-03-05 14:44
저소득층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경기도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과 보증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5일 브리핑을 열고 “저소득층 주거안정 실현과 입주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규모를 확대하겠다”면서 “올해 19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입임대주택 385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을 경기도시공사가 매입해 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70%정도 낮은 30% 수준으로 월 평균 약 10만원 정도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총 20년간 거주 가능하고 공급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3인 이하 기준, 약 350만원)인 가구다.
최대 지원금액은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200만원으로 20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며, 임대주택 퇴거 시 일시 상환하면 된다.
이종수 실장은 “매입임대주택과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시·군과의 협조를 통해 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