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자치권 침해 막는다
2019-03-05 11:48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가사무-자치사무 조율 기대
국가사무-자치사무 조율 기대
행정안전부가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을 명확히 해 지자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다.
행안부는 제·개정 법령에 대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해당 법령의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의 적정성 및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해 행안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구체적 절차를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제·개정시 입법예고와 함께 자치분권 사전협이 요청서를 작성해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권 침해 소지가 있는 쟁점 안건에 대해 지자체와 그 협의체 및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장은 검토의견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미준수시 해당 사유를 행안부 장관에게 소명해야 한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배포용 지침서 및 매뉴얼 작성, 중앙부처 법제담당자 교육 시행 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사무와 자치사무간 명확한 배분을 통해 권한·책임을 둘러싼 국가·지방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