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유치원 개학연기땐 어떻게…교육청에 ‘긴급돌봄’ 신청하세요
2019-03-03 16:28
맞벌이·한부모가정, 가정방문 아이돌봄도 이용 가능
사립유치원 최대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1500여곳이 4일로 예정된 개학(입학)을 연기할 방침이다.
정부는 개학 날짜 연기로 보육공백에 빠진 아동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돌봄은 자녀가 개학 연기 유치원으로 확인되기만 하면 이용할 수 있다.
개학이 연기된 유치원 명단은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각 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한 개학 연기 유치원을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다. 교육청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치원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청은 우선 공립 단설유치원에 아동을 수용하고, 긴급돌봄 요청이 많으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초등학교 돌봄교실·국공립어린이집 등도 동원할 방침이다.
배정된 유치원은 이날 오후 중으로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안내한다.
정부는 여성가족부의 가정방문 아이돌봄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맞벌이부부나 한부모 가정 어린이만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은 유아교육진흥원의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교육당국은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개학 연기 통지를 안 하고, 교육청에서도 연기 유치원으로 파악되지 않는 사례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 중이다.
이 경우 맞벌이 가정 등 꼭 필요한 상황에 한해 인근 공립유치원에서 바로 아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