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급여, 최저교육비 수준으로 증액
2019-03-03 15:26
교육부는 4∼22일 '교육급여 및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과서비·부교재비·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다.
초·중·고교생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급식비·방과후학교 수강비·인터넷 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구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0만원) 이하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같이 지원받는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니어도 시·도 교육청별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는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정부가 책정한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에 맞춰졌다. 최저교육비란 평균적인 교육을 위해 지출하게 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정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교육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려 했으나 빈곤층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계획을 앞당겼다.
초등학생을 둔 저소득 가정은 올해 20만3천원(부교재비 13만2천원·학용품비 7만1천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에는 11만6000원(부교재비 6만6000원·학용품비 5만원)에 불과했다.
중·고등학생을 둔 저소득 가정은 올해 29만원(부교재비 20만9000원·학용품비 8만1000원)을 받는다. 지난해는 16만2000원(부교재비 10만5000원·학용품비 5만7000원)이었다.
작년까지 연 2회 분할지급하던 학용품비는 학용품 수요가 높은 학기 초에 일괄 지급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교육비로는 예년처럼 고교 학비(연 170만원)와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PC 설치비(연 120만원),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은 시·도 교육청별로 다르며, 교육비 지원을 확대한 교육청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초·중학교 소규모 교육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지원 대상을 '법정 저소득층'에서 '기준 중위소득 60%(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76만원) 이하'까지로 확대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지원액도 75만원에서 78만원으로 늘렸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교육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미 교육급여나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원받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자녀가 있으면 새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