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전국 유치원 1533곳 개학 연기…폐원 투쟁도 검토”
2019-03-03 15:11
유은혜 교육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도 검토
사립유치원 최대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4일로 예정됐던 유치원 개학 연기를 강행한다. 한유총이 집계한 개학 연기 유치원은 전국적으로 1500여곳에 달한다.
한유총은 3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학 연기에 동참한 유치원이 전국 총 1533곳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들 유치원은 학부모에게 개학연기 안내문자를 보내고, 한유총 지역지회·분회별에서도 개학 연기 확인을 받은 곳이다. 전체 사립유치원 4220곳의 36.3%, 한유총 회원 3318곳 가운데 46.2%에 해당한다.
한유총 집계는 교육부가 지난 2일 전국 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연기 유치원수 190곳과 큰 차이를 보인다. 연기 여부를 답하지 않은 유치원(296곳)을 합쳐도 마찬가지다.
한유총은 이에 대해 “교육부가 개학 연기에 동참하려는 유치원을 협박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극소수만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것처럼 숫자를 왜곡하는 치졸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들의 대화 제의를 교육부가 받아들였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면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협박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을 사유 재산으로 인정할 것도 거듭 요구했다. 한유총은 “유치원을 설립할 때 최소 30억원이 넘는 개인 자산이 들어가는 만큼 (이를 반영한) 합리적인 회계 처리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회계비리 적발 시 형사처분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폐원 때 학부모 ⅔ 이상 동의를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하며 교육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