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위, 버닝썬 직원과 마약? 결혼 전 처벌 받아"

2019-02-28 04:00
김무성 "사위는 세 자녀 아버지로 살아가는 일반 국민"

[사진=연합뉴스]



김무성 자유한국당의원은 27일 강남 클럽 '버닝썬'의 직원 조모씨가 2014년 김 의원의 사위와 마약을 매매·투약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위는) 이미 처벌을 받았다"면서 "던지 정치인의 사위라는 이유로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악성기사의 대상이 되어 전 국민 앞에서 부관참시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위 관련) 기사를 보면, 구속된 버닝썬 직원 조모씨가 5년 전인 2014년 5~6월에 지금의 제 사위와 마약을 매매 및 투약했다고 한다"며 "제 사위는 딸과 교제하기 전에 큰 실수를 저질러서 이미 처벌을 받았고, 이제는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일반 국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도 공인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악성기사에 이름이 등장하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며 "정작 당사자들의 이름은 익명인데 사건과 무관한 정치인 김무성의 이름은 실명으로 쓰는 황당한 일을 몇 년째 당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단지 일반 대중의 관심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 제 이름을 의도적으로 악용한 것이라면 이는 언론인의 도리에 심히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과 무관한 일로 계속해서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는 공인의 입장과, 지난날을 반성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가족과 어린 자녀들의 입장을 부디 헤아려 기사 작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마약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직원이 과거 김무성 의원의 사위에게도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동부지법은 2015년 2월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사위 이모 씨의 마약 혐의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5차례 코카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엠디엠에이(엑스터시),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에게 코카인, 필로폰 등을 판매하고 이씨와 함께 코카인을 투약하기도 한 인물은 버닝썬 직원 조모씨로 알려졌다.

​조씨는 2014년 5∼6월 이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코카인을 판매했으며 2014년 5월 3일엔 서울 강남구 모 클럽 화장실에서 이씨와 함께 코카인을 흡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