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카드뮴·납 검출' 가방 등 51개 제품 리콜명령
2019-02-27 11:28
가방, 신발, 의류 등 아동용 섬유제품 8개에서는 카드뮴이 최대 3.9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158.1배나 기준치를 초과했다. 카드뮴은 ㈜인다인의 베트남산 점퍼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이연산업㈜의 중국산 렛츠고플레이책가방에서 각각 초과 검출됐다.
학용품의 경우 6개가 문제된 가운데 비앤피의 중국산 샤프연필에서 납이 136.6배, 선우코리아의 중국산 퍼니샤프 샤프연필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72.4배 초과 검출됐다.
이밖에 토박스코리아에서 만든 어린이용 가죽구두에서도 납이 4.9배 초과 검출됐다.
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카드뮴은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과 함께 학습능력 저하를 부를 수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호르몬으로 알려졌다.
국표원은 이와 함께 넘어질 위험성이 큰 서랍장 등 11개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조치하는 한편 전기찜질기, 유기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등 22개 제품에 대해 화재 또는 감전 우려로 역시 리콜 조치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행복드림'에 공개했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관련 제품을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팔 수 없도록 했다.
리콜 처분 관련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거둬가야 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하거나 교환해야 한다.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시민단체와의 리콜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리콜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