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이용에 필요한 '필수 보험 특약' 꿀팁
2019-02-26 07:54
렌트카 이용 시에는 렌트카 특약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현재 렌트카 업체들은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이용자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고 차량파손 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의 렌트카 특약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통상 렌트카 업체 차량손해면책서비스 수수료의 20~25% 수준에 그칠 정도로 저렴하다.
예컨대 렌트카 업체 차량손해면책 가입 수수료가 1만6000원 정도라면 보험사의 렌트카 특약보험은 3400원이면 가입할 수 있다.
또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에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가입해두는 것도 좋다.
단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돼 특약은 반드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보험 미가입자도 사고 시 '정부보장 사업제도'를 통한 보상 등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병원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11개 지정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견인해야 하는 경우 고액의 요금이 발생하는 사설업체보다 보험회사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 서비스의 이용비용은 견인거리가 10㎞ 이내면 무료, 10㎞ 초과 시에는 매 ㎞당 2000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