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일반공사도 일괄입찰 발주 가능해진다

2019-02-25 06:00
국토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 고시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도 일괄입찰(턴키), 기술제안입찰 대상에 포함하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해 25일 고시했다.

지금까지는 3㎞ 이상의 장대터널, 특수교량, 연면적 3만㎡ 이상의 대형건축물 등 대형시설물 대상으로만 턴키 발주가 가능했다.

하지만 정부는 스마트 건설기술 발전 및 기술혁신을 통한 건설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스마트 건설기술에는 △빌딩정보모델(BIM) 기반 스마트설계 △건설기계 자동화 및 통합운영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현장 안전 및 공정관리 △사물인터넷(IoT) 센서 기반 시설물 모니터링 기술 △드론·로봇 시설물 진단 △시설물 정보통합, 인공지능(AI) 기반 최적 유지관리 등 디지털 트윈 기반의 유지관리 등이 포함된다.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설계와 시공단계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공사를 '스마트 건설공사'로 정의했다.

또 BIM 기반 스마트 건설기술이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적용한 경우나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용된 경우, 스마트 건설공사로 선정토록 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스마트 기술이 설계 등 일부분이나 단편적으로 적용된 공사는 스마트 건설공사에서 제외해 무분별하게 턴키로 발주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훈령)'의 설계 평가항목 지표 및 배점기준에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 대형공사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개선 방안을 추가로 마련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활성화된 스마트 건설기술이 기술력 증진과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