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 본격 추진

2019-02-20 12:43
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 조례 제정

광주광역시청 전경[사진=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민참여형 민주적 시민소통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일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시민권익위 구성·운영조례는 시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비롯해 시민권익위 구성과 임기, 그리고 시민권익위 운영과 분과위,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조례가 제정돼 시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을 통한 정책제안 실행방안 마련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주요정책 검토 및 의견 제시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

특히 시민권익위는 정책 제안부터 정책 실현까지의 전 과정에 광주 시민 누구나 직접 참여,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을 활용해 정책제안 실행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김용승 광주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조례가 제정돼 시민들의 권리와 이익이 한층 더 보호되고, 시민들의 시정참여도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며 “3월부터는 광주만의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운영으로 시민권익위가 민선7기 소통정책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