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미취업 청년에 월 50만원 지급…신청 대상은?
2019-02-20 12:13
청년수당, 선정 기준 관심…
서울시가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청년수당은 청년 활동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지난 2016년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5000명가량을 선발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한다.
청년수당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자격은 다음과 같다. 최종학력 졸업(고등학교, 대학교 포함) 후 2년 이후 이어야 하며,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미취업 청년이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이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의 정기소득 있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졸업예정자와 수료생, 사이버대학 재학생을 제외한 재학생·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청년수당 신청 시기는 오는 3월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년수당 수령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서울시 시 금고인 신한은행 카드를 통해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매달 50만원씩 지급된다.
한편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의 취업·창업률은 41%를 기록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사회에 대한 신뢰도도 수당을 받은 직후 40%에서 8개월 뒤 60%까지 증가했다고 알려졌다. 올해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 경남 등 9개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