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회전에 금융거래지표법 표류…유럽 금융사 CD금리 거래 차단 우려
2019-02-20 06:52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나 코스피200 등 중요 금융거래 지표를 관리하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금융거래지표법) 제정이 국회 공회전에 늦어지면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법안 통과가 미뤄질 경우 당장 내년부터 유럽계 금융회사들이 이들 지표를 통한 거래가 막힐 수 있어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럽계 금융회사가 CD금리를 기반으로 하는 거래만 연 1000조원에 이른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 금융거래지표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CD금리나 코스피200, 코픽스 등 민간에서 산출지표를 법으로 관리하고 부정 사용 시 제재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EU에 속한 금융회사들은 2020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때 EU가 승인한 지표만 사용하도록 했다. 국내 주요 금융 지표들도 EU 승인을 받아야 국내에 진출한 유럽계 금융회사들이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EU 승인을 위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금융거래지표 관리원칙을 반영한 금융거래지표법을 만든 뒤 이 법으로 EU 승인을 받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안에 법 제정을 끝내고 올해 상반기 중 EU 승인을 받을 계획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하루라도 빨리 법이 제정돼야 다음 단계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며 “제때 EU 승인이 안 나면 우리 주식시장은 물론 전체 금융시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