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탄력근로제 확대 최장 '6개월' 합의
2019-02-19 18:01
경사노위, 19일 합의 결과 발표
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
임금보전 방안 마련
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
임금보전 방안 마련
노사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9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을 논의해온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이철수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합의 내용을 공개하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탄력근로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한다"며 "이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 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 수당, 할증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란 주 평균 근로 52시간 내에서 근무량에 따라 많을 때는 초과 근무를,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유연근무제도 중 하나다. 지난해 7월 근로시간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보완책인 셈이다.
하지만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최대 3개월로 정해져 있다 보니 업종에 따라 탄력 근로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정부와 여야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1년 정도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