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구 사우나 화재, 방화 가능성 없어”..목격자 “남탕 입구 구두 닦는 곳 근처서 불길 시작”

2019-02-20 00:00

 

 


소방과 경찰 등이 19일 화재가 발생한 대구시 중구 포정동 한 사우나 건물 남자목욕탕에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구 도심에 있는 사우나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경찰은 방화 가능성은 일단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화재로 2명이 사망하고 70명 넘게 부상당했다. 사우나는 여행객들이 여행을 한 다음 주로 찾는 휴식처이다. 대구 사우나 화재 등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여행객들 안전을 위해서도 다중이용시설 안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 사우나 화재를 수사 중인 대구중부경찰서의 담당 형사는 19일 “이번 사우나 화재가 방화일 가능성은 없다”며 “오늘 1차 현장 감식을 했고 내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소방당국 등과 2차 현장 감식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화재 원인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4층 사우나 남탕 입구 구두 닦는 곳 근처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7시 11분쯤 대구시 중구 포정동에 있는 7층짜리 건물 4층 남자 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사우나 안에 있던 손님과 건물 다른 시설에 있던 73명이 연기를 흡입했고 이 중 65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망자는 이모(64), 박모(74) 씨 2명이다. 사망자들은 불이 난 남탕에 쓰러져 있다가 화재를 진압하고 현장 수색을 하던 소방관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사망했다.

경찰은 사망자들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50여대를 투입해 20분 만에 완진했다.

화재가 난 건물은 7층짜리다. 지난 1977년 건축허가가 났다. 1980년 7월 준공과 함께 사용허가가 났다. 건축물대장에는 ‘백화점 아파트 근린생활 시설’로 등록됐다.

연면적은 2만5090여㎡다. 1∼2층에는 식당 등 상가, 3∼4층에는 목욕탕, 찜질방 등이 있다. 5층 이상은 아파트다. 107가구가 살고 있다.

스프링클러는 3층까지만 설치돼 있다. 화재보험에도 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