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종일 방문요양으로 가족 부담↓…치매국가책임제 확대
2019-02-18 13:58
건보공단, 12시간 종일 방문요양 실시…본인부담금 축소로 부담도 덜어줘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국가책임제 확대 일환으로 종일 방문요양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치매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가 가정에서 보호자를 대신해 요양보호사로부터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받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치매환자 방문요양이 1회 최소 16시간으로 묶여 있었다. 그러나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나눠 사용할 수 없고, 1회 2만3260원이라는 본인부담금이 다소 부담이라는 의견에 따라 건보공단은 해당 서비스를 개편했다.
실제 치매 가족이 이용하기 쉽도록 올해부터는 종일 방문 요양 1회 최소 이용시간을 12시간으로 조정하고, 이를 2회 연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24시간 요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1회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2만 3260원(기존 16시간)에서 1만2000원(12시간)으로 낮춰 부담도 줄였다. 연간 이용횟수 역시 기존 6회에서 12회로 연장했다.
종일 방문요양 개편안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이어 “치매 부담 없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치매가족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실제 현장에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