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취소 행정소송 제기
2019-02-17 17:16
녹지국제병원의 운영사인 녹지제부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부 허가와 관련해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제주도는 녹지 측이 이달 14일 제주지방법원 전자소송사이트를 통에 ‘내국인 진료 금지’ 개원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녹지 측은 소장에서 “제주도가 진료대상자를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면서 청구 원인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상세한 내용의 준비서면과 입증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 진료 제한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또 제주도는 내·외부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왔으며, 앞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소송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