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고은 성추행 '사실'로 , 밝은 미소로 법정 나서는 최영미 시인 2019-02-15 15:03 남궁진웅 기자 [연합뉴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다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최영미 시인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진성 시인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