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눈길 차 사고…보험사 '긴급출동' 부르세요
2019-02-16 06:30

새벽부터 눈이 내린 지난 15일 출근길, 서울 서강대교 위에 눈길에 미끄러져 연쇄추돌한 차량이 정차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해보험사들은 추운 겨울철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추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응급조치 개념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는 주로 △배터리 충전 △펑크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 △긴급견인 △긴급구난(도로이탈 등) 등 사고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다.
보험사의 긴급견인 서비스는 통상 견인거리가 10km 이내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초과하면 1km당 2000원 정도의 실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외에도 펑크난 타이어를 교체해주거나 잠금장치를 해제해주는 등의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다만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는 특약에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사설 견인차를 이용해야 한다면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