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융위‧금감원, 공시업무 협력 MOU 체결
2019-02-15 14:19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공시업무의 협력증진에 나선다.
15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 모여 공정거래법상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10주년 기념 세미나' 참석이 있어 불참했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공정위가 위탁하는 위탁업무의 범위와 그 처리절차의 명확화 △전산장애 등 발생 시 조치 및 책임소재 △공시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시 관련 자료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업무체계는 공정거래법에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가 지난 2000년 4월 1일에 도입된 후 처음 시작됐다. 이후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등이 추가돼 지난해 말 기준 연간 대략 1만9000건이 DART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 개정 시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까지 포함될 예정으로 DART를 통해 처리하게 될 공정위 공시 관련 자료의 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헌 금감원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시장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