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제한
2019-02-15 09:21
"15일 서울부터 시행...6월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용인시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시행되며, 용인을 포함한 수도권(경기·인천)은 6월부터 확대 시행한다. 단, 2.5톤 미만 및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6월부터 단속된다. 하지만 용인에 등록한 차량이라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 CCTV에 단속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초과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경우 등에 발령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오후 5~6시 사이에 CBS재난문자와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해 안내가 나가며, 발령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배출가스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5등급 차량으로 분류된 2만8000여 대를 대상으로 운행제한 안내문을 이미 발송했다. 운행제한 예외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