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종명 '제명'해도 의원직은 유지…야당 "국민 기만하는 행위"

2019-02-14 18:38
비례대표, 자진탈당 아니면 '무소속 신분' 유지
야당, 전형적 '꼬리자르기' 비판

한국당 윤리위원회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등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연합뉴스]

5‧18 망언 논란을 빚은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내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가운데 향후 출당되더라도 ‘무소속 신분’은 유지할 전망이다.

14일 한국당은 오전 당 중앙윤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이종명 의원에 ‘제명’, 2‧27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했다. 한국당 당헌·당규상 전당대회 출마자는 징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한국당은 전대 이후 여론을 수렴해 이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당내 제명 징계를 받은 이종명 의원의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을 청구하지 않거나, 재심 청구 후에도 윤리위에서 동일 결론이 나오면 한국당 의원총회가 소집된다.

의총에서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징계 내용에 동의할 경우 이 의원은 당적(黨籍)에서 제명된다. 사실상 출당 조치다. 그렇더라도 이 의원은 무소속 신분으로 남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제명은 당선 무효 사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자진 탈당을 선언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후순위 비례대표가 의원직을 승계한다.

국회 사무처 의사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1999년 당시 한나라당 이수인‧이미경 의원이 당에서 제명됐지만 무소속 신분을 유지했다. 또 2012년 당시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도 제명됐지만 무소속 신분이었다”며 “비례대표 의원이 당에서 출당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제명되지 않는 한 의원직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과 야3당은 이번 한국당 징계가 ‘꼬리자르기’라며 즉시 반발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한국당의 안일한 사태 인식이 놀랍다”며 “징계를 미룬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한국당 윤리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은 “이종명 의원만 징계한 것은 안일한 대처”라며 “한국당의 쇼맨십 징계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