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전공장 폭발 사고’ 노동청, 전면 작업중지 명령
2019-02-14 15:26
조사관 9명 현장에 급파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4일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청은 이날 현장에 조사관 9명을 급파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등 사태 수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위험상태가 해제·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중지명령을 발할 수 있다.
작업중지 명령 해제는 사업주가 해당 시설·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실태를 점검해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면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 여부를 확인, 심의위원회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했을 때 가능하다.
한편, 이날 발생한 화재 사고로 조립동 직원 2명과 품질검사 직원 1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로켓 추진체 연료가 폭발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