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1년, ‘품위 있는 이별’ 택한 국민 3만6000명
2019-02-14 14:58
도입 1년 간 국민 11만 명 이상 신청…임종과정 판단받은 사람 59%는 암환자
복지부 "정착에 어려움 없도록 제도 개선 추진할 것"
복지부 "정착에 어려움 없도록 제도 개선 추진할 것"
# 박 모씨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 등록기관을 찾았다. 그는 오랜 투병 끝에 병원에서 떠난 남편을 보며 연명의료는 받고 싶지 않다는 확고한 결심이 생겼다고 이유를 밝혔다.
#말기 직장암으로 투병 중이던 이 모씨는 침대에 누워 치료만 받으며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기 희만한다면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11만 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3만 6000여 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으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이 가능하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 2월 4일부터 이달 3일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 5259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작성자는 경기(27.2%), 서울(26.1%), 충남(8.9%) 순이었으며, 지역 내 인구 수 대비 작성률로 산출했을 때 충남, 전북, 대전, 서울, 경기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법 시행 후 1년 동안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3만 6224명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2만 1757명(60.1%)으로, 여성 1만 4467명(39.9%)에 비해 1.5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2만 8519명으로 상당수(78.7%)를 차지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주요 질환으로는 암(59.1%)이 가장 많았으며, 호흡기질환(15.3%), 심장질환(5.8%), 뇌질환(5.4%)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이행 건 중 가족 결정에 따른 경우가 67.7%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인 32.3%보다 높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아직까지는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전국 총 290개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국민 누구나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도록 지정했다.
이수연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1년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적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독려하고, 자체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우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