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깔리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내 차 '5등급'인지 확인하는 법은?
2019-02-14 15:02
[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례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15일부터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제정한 미세먼지 특별법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범정부 미세먼지 대응체계,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와 이행 강제 수단, 국민 건강 보호 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 (PM2.5) 평균농도가 당일 50㎍/㎥를 넘고 다음 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게 된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치는 차량 운행 제한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특별법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학교, 유치원, 어리이집에 휴업, 수업, 보육시간 단축 등 탄력적 근무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한편, 자신의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포털 사이트에서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조회'를 검색하거나 이 글을 클릭하면 접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