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녹물 급수관 가구 최대 150만원 지원한다
2019-02-14 07:09
사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비 3억원(도비 1억5000만원 포함)을 확보했다. 모두 375가구를 지
원할 수 있는 규모다.
물 수질 검사 결과에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다. 지원금은 주택 연면적에 따라 다르다.
60㎡ 이하 노후 주택은 최대 100만원(공사비의 80%), 61~85㎡는 최대 80만원(공사비의 50%), 86~130㎡는 최대 60만원(공사비의 30%)을 보조한다.
대상자는 신청서, 수질검사 성적서, 아연도강관 사진, 공사 견적서 등을 시청 내 수도시설과 팩스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모두 405가구에 2억5000만원의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비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