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232조' 보고서 백악관 제출 임박…한국 제외 가능성은?
2019-02-12 15:13
최고 25% 관세 부과, 미래차 기술에 관세, 절충안 등 세가지 시나리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한국 관세 면제 위해 구슬땀…예단은 어려워
"트럼프 車관세 EU 완성차에 국한" 전망은 다행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한국 관세 면제 위해 구슬땀…예단은 어려워
"트럼프 車관세 EU 완성차에 국한" 전망은 다행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 상품에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 등을 겨냥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낮추지 않으면 수입차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왔으며 지난해 5월 미 상무부에 수입차와 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지시했다.
미 상무부는 조사 개시 270일인 오는 17일까지 조사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미 상무부는 이와 관련해 최고 25% 관세 부과, '자율주행차·커넥티드카·전기차·공유차량(ACES)' 등 미래차 관련 기술 적용 부품에 대한 제한 등 2가지와 이 두 방안의 중간 정도 제한을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안이 결정되더라도 우리나라가 관세 부과 예외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한국 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한국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모든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자동차산업 무역수지는 52억 달러 감소하고, 상대국도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무역수지는 98억 달러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또 미국이 최근 체결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가 25% 관세 면제국이 된다면 한국 자동차산업의 무역수지는 최대 78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면제국에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한국도 포함된다면 한국 자동차산업의 무역수지는 최대 72억 달러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래차 관련 기술을 겨냥한 2안의 경우도 수소차 등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한국의 전략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긴 마찬가지다.
정부는 최종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를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9일부터 8일까지 설 연휴 기간 포함 열흘이 넘게 미국에 머물며 미 정부와 의회 핵심인사들과 만나는 등 '아웃리치'를 펼쳤다.
김 본부장은 한국은 가장 먼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타결하고 발효했으며 개정협정을 통해 미국의 자동차 분야 민감성을 반영했고, 상호 호혜적인 교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될 경우 국내 생산 및 고용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한미 경제 및 동맹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에 대해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미 정부 및 의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같은 노력에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하기 힘들다.
다만 다행스러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수입 자동차 고율 관세는 EU가 미국에 수출하는 완성차에만 부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점이다.
미 외신은 최근 스위스 투자은행 UBS의 보고서를 인용해 미 상무부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 이같이 내다봤다.
UBS는 트럼프 행정부가 EU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자동차 부품이나 EU가 아닌 국가에서 수입되는 자동차는 표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의 경우 정치·외교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한국이 관세 부과대상에서 면제가 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라며 "한국이 최종적으로 제외될 수 있도록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