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접수
2019-02-12 14:45
이 사업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전방 충돌경고 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등록된 총 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이며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제외된다.
시는 총 329대 장착비용의 80%(최대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신청은 지정규격의 장치를 차량에 부착하고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대중교통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의무적으로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장착 의무에도 불구, 미장착할 경우 2020년부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지원금이 소진되기 전 서둘러 부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