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명태 활용한 생태탕은 판매 가능"
2019-02-12 11:10
식당에서 생태탕 판매가 금지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정부가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판매는 가능하다며 해명에 나섰다. 판매 금지는 국내산에 한정되는 것으로 일본 등 해외에서 잡아 냉장 상태로 수입해 끓인 생태탕은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중 명태 포획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했다. 지금까지 27cm 이상의 명태는 잡을 수 있었는데 크기와 상관 없이 명태를 잡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이 2월 12일부터 2월 22일까지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로 하면서 생태탕 판매가 전면 금지되는 것 이라는 오해가 나왔다.
국내 식당의 생태탕은 이미 수입산이 대부분이다. 국내산 명태는 2008년부터 거의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7년 명태 어획량도 1t에 못 미친다. 생태탕 식당이 수입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던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