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5.18조사위원에 권태오·이동욱 위원 거부
2019-02-11 21:23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사람은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후보를 재추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권 전 차장·이 전 기자는 5·18진상조사특별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김 대변인은 "한국당이 추천한 또 다른 인사인 차규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우려할만한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으로 자격요건이 된다. 그래서 재추천을 하지 않았다"며 "5·18진상특위는 5·18진상특별법에 의거해 입법취지와 오랜 세월 이뤄진 국민적 합의를 기초해 구성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5·18진상조사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추천인 자격 요건은▲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이다.
또 ▲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국내외 인권 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 전 차장·이 전 기자는 이러한 븝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권 사무처장은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육군 수도군단장, 국방부 6·25전쟁사업단장 등을 지내고 2014년에 예편할 때까지 사실상 군 경력이 전부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는 월간조선 기자를 거쳐 여론조사 업체인 한국갤럽의 전문위원을 거쳐 현재 도서출판 '자유전선' 대표를 맡는 등 역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전 기자는 1996년 '월간조선'에 '검증,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와 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5·18 민주화운동 재수사와 관련한 검찰 발표 중 계엄군의 중화기 사용, 탱크 진압 등을 '과장'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밖에 청와대는 국회의장이 추천한 안종철 한국현대사회연구소 박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윤정 오월민주여성회 회장·이성춘 송원대 교수,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에 대해서는 '적격'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