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금리인하요구권이 뭔가요?
2019-02-12 00:00
대출의 세상입니다. 소액 대출부터 주택담보대출까지 대출 없이 사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대출을 받은 내가 소득이 늘었거나 일부 빚을 갚으면서 신용도가 높아졌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정답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겁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당시보다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이자율 인하를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Q. 금리인하요구권 제2금융권도 되나요?
Q. 금리인하를 요구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은 필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승진을 해서 연봉이 올랐다면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가 필요하겠죠?
A. 금감원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신용등급 상승, 취업, 승진, 전문자격증 취득 등이라고 조언합니다. 즉 신용상태가 크게 개선됐을 경우 금리인하권 요구가 수용될 확률이 높다는 얘깁니다. 특히 본인의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개선됐다면 꼭 은행에 문의해보세요. 이외에도 의사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등은 개인의 소득이 크게 증가해 신용상태가 개선될 것이 확실한 사례이므로 금융회사가 금리인하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Q. 법인일 경우도 가능한가요?
A.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매출 또는 이익이 크게 증가해 신용등급이 대출당시 보다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요구권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특허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Q. 좋은 제도인데 주의할 점이 있나요?
A. 단순히 돈 갚고 소득만 올랐다고 자신해 하면 안됩니다. 특정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을 꾸준히 쌓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대출금리 결정에 있어서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금이나 적금, 펀드, 대출, 신용카드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시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하면 좋습니다.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제도’도 살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우수고객들을 대상으로 금리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대출 실행시점이나 그 이후에라도 자신이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대상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고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되면 금리인하를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