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과도한 수수료 규제는 부작용 가져와"

2019-02-10 16:25

[사진=아이클릭아트]
 

보험, 펀드 등 금융상품 판매 시 금융회사가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과도하게 규제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주요국 금융상품 수수료 규제의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개인에 대한 수수료 및 보수체계 규제 강화가 금융산업의 성장과 사회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개인은 통상 금융상품 판매 후 금융회사로부터 판매금액,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이 판매수수료는 금융상품 판매 이후 지급하는 '선취수수료'와 소비자의 상품 보유 기간 동안 수수료를 지급하는 '후취수수료'로 구성돼 있다.

최근에는 미국과 영국, 호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금융회사가 자사의 금융상품 판매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및 보수체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EU의 금융상품 및 보험상품 판매지침, 영국의 소매판매채널 규제, 네덜란드의 주택담보대출, 투자형 상품 및 연금 상품 판매 수수료 금지, 호주의 자문수수료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독일도 EU의 보험상품 판매지침을 반영한 수수료 및 모집행위 규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중개인에 대한 수수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 예방 목적이 크다.

그러나 전 연구위원은 "수수료 규제가 금융소비자와 중개인, 금융회사의 행위를 변화시켜 소비자의 금융상품 수요를 줄일 수도 있고 합리적이지 못한 금융상품 선택을 하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 연구위원은 "중개인은 상품 판매 과정에서 전달하는 정보의 질을 저하시키고 낮아진 보수체계에 대응해 상품 판매 건수를 늘리려고 할 수 있다"며 "또한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금융상품 수요를 파악하지 못해 수요에 부합하는 상품공급 보다는 판매가 쉬운 상품을 공급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주요국의 수수료 체계 규제 이후 금융업에 미친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해 국내 상황에 부합하는 규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 연구위원은 "중개인에 대한 수수료 체계 규제 강화는 이해관계의 충돌 정도와 산업의 성장성을 고려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공시 강화, 금융교육, 금융회사 검사, 수수료 체계 규제 등 다양한 정책수단 가운데 국내 상황에 부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선택해야 한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