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1회용 봉투 등 무상 제공 금지 재활용법 준수 독려
2019-02-08 11:42
경기 군포시(시장 한대희)가 지역 내 대형마트 5개소, 매장 크기가 165㎡ 이상인 슈퍼마켓 47개소, 제과점 63개소를 대상으로 비닐봉지 등 1회용품을 무상 제공하지 않도록 강력히 지도 중이다.
지난해 말 개정·공표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시는 현재 매주 2~3차례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시에 의하면 계도 대상 중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은 비닐봉지 제공이 금지되므로 재사용 가능한 종량제봉투 등을 대체품으로 활용해야 하며, 제과점은 비닐봉지 등 1회용품을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현식 청소행정과장은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활환경 저하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제 자원 절약과 재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군포시가 자원 재활용 우수 도시가 될 수 있게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