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원처리 소요시간 단축정도 따라 마일리지 부여'
2019-02-08 10:51
경기 광주시(시장 신동헌)가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한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우수공무원에게 포상을 주는 제도이다.
대상사무는 민원사무 법정처리기간이 5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이며 민원처리 마일리지 평가는 연 2회(6월, 12월)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 제도로 공무원들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른 민원처리로 믿을 수 있는 민원행정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