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받아요'
2019-02-07 10:35
[사진=의왕시 제공]
경기 의왕시(시장 김상돈)가 경유 사용 차량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의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부과되는 세금으로 연납 신청 시 연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관내 등록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유 자동차로 부과적용기간(18.07.01.~19.06.30.)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변경등록 예정인 차량은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많은 시민들이 연납 신청을 통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납을 신청한 경우 3월에 정기분 고지서와 함께 연납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