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금속 포함 불량고형연료 제조·사용시설 특별단속
2019-02-07 09:14
"유해성분 초과배출 여부 확인 후 형사 고발 등 강력 조치"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11~22일 시·군과 합동으로 중금속이 포함된 폐기물을 이용해 ‘불량고형연료’를 제조‧유통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고형연료(SRF-Solid Refuse Fuel)는 생활폐기물이나 폐합성섬유 폐타이어 등을 분쇄해 만든 연료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은 물론 소각 시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소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고형연료 제조사업장 72개소, 고형원료 사용사업장 19개소, 기타 불특정 불량고형연료 배출 및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적합한 고형연료로 신고된 원료 이외의 다른 폐기물을 반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환경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된다. 신고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면 과태료 금액의 10%(최대 10만원, 최소 3만원)가 지급되며, 다수 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경기도콜센터 (일반전화 120 ·휴대전화 031-120)로 하면 된다.
사업소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고의로 불량 고형연료를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업체는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