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내면 40만원 휴가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12일부터

2019-02-07 07:18
‘국내휴가비’ 근로자 작년보다 4배 늘린 8만명 지원
3월 중순 참여기업 확정…4월부터 사용 가능

[연합뉴스]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상이 올해 8만명으로 늘어난다.

‘국내 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다음달까지 참여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한국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기간은 이달 12일부터 내달 8일까지 25일간 진행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3월 중순 기업의 참여확정이 안내되고, 3월 말 기업별 가상계좌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4월부터 참여근로자는 적립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원을 보태 40만원의 국내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는 2000여개 중소기업과 2만여명의 근로자가 참여했다.

올해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