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내면 40만원 휴가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12일부터
2019-02-07 07:18
‘국내휴가비’ 근로자 작년보다 4배 늘린 8만명 지원
3월 중순 참여기업 확정…4월부터 사용 가능
3월 중순 참여기업 확정…4월부터 사용 가능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상이 올해 8만명으로 늘어난다.
‘국내 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다음달까지 참여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한국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기간은 이달 12일부터 내달 8일까지 25일간 진행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원을 보태 40만원의 국내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는 2000여개 중소기업과 2만여명의 근로자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