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무주택자일까? 애매한 무주택의 기준 바로 알기

2019-02-05 00:00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 일대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본인이 무주택자인지, 무주택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크다.

◆ 오피스텔 소유주는 무주택자

주택법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주택 외 건축물에 해당한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속한 건축형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소유주들은 유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주거용 오피스탤 모두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청약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을 매입해 가점을 챙기는 편이 이득.

◆ 결혼 경험 있으면 '최초 혼인신고일'이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무주택 기간 가점은 만 30세 이상부터 산정된다. 다만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계산한다. 추후 이혼을 했더라도 최초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이 계산된다. 예컨대 만 24세에 결혼, 29세에 이혼, 현재 만 35세인 사람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이 사람의 무주택 기간은 5년이 아니라 11년이다. 만약 주택 소유 경험이 있다면 혼인신고일 혹은 무주택자 기준 날짜 가운데 늦은 날이 무주택 기간 산정의 기준일이 된다.

◆ 부모님이 유주택자면 나도 유주택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고 본인은 무주택자여도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미만이면 유주택자로 분류된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다주택자여도 본인은 무주택자다. 다만 부모님이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나이와 관계 없이 본인도 유주택자로 구분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런 원칙은 민간사업자 아파트 분양 시에만 적용되며 LH나 SH에서 하는 공공주택 분양(임대아파트 포함) 시엔 해당하지 않는다.

◆ 주택 상속받으면 무조건 유주택자?

단독으로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무조건 유주택자가 된다. 다만 다른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공유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공유지분을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지 않으면 유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크기 작은 주택·분양권 갖고 있으면 무주택자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다만 2가구 이상의 주택 혹은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 면적과 관계 없이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20㎡ 이하 주택이 재개발 입주권이라면 유주택자가 된다. 이는 민영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 모두에 해당하며, 민영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시가격이 8000만원(수도권은 1억3000만원) 이하인 주택 혹은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다.

◆ 폐가(廢家) 보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자

주택이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돼 있지만,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멸실됐거나 주택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 주택의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다.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을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하면 된다.

◆ 무허가건물 보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자

무허가건물(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임을 증명하면 무주택자로 구분될 수 있다.

◆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 공급받은 사람은 무주택자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아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엔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해당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 비도시 지역 단독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된 주택 중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지어진 지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소유자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을 소유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을 통해 단독주택을 이전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