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 도촬 논란...개인 몰카 탐지기 있을까
2019-02-01 16:20
한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보안관들이 몰래카메라를 점검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한 산부의과 의사가 자신이 진료하는 환자를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사실이 알려지며, 몰카 탐지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신월동의 모 산부인과 원장 A모씨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원장은 진료도중 환자 B씨의 신체부의를 카메라로 촬영했고, 이를 눈치챈 피해자의 신고로 검거됐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불법촬영이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