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천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시행

2019-02-01 08:42
노후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구매시 조기폐차 보조금 외 추가 400만원 지급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도심지 인구 밀집지역을 운행하는 노후경유차의 LPG차로의 교체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규로 구매하는 자에게 조기폐차 보조금 외 추가로 4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예산은 80대에 대한 지원금 3억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지원신청을 받은 후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대당 400만원을 정액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시행

LPG 1톤 화물차[사진=인천시]


지원 대상은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28일까지이며 인천시청 홈페이지 공고에 첨부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동의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사업자 등록증, 우선순위관련 서류 등)를 인천시청 대기보전과로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재원 대기보전과장은 "대기질 향상을 위해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비롯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