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 vs 기소유예…구하라 前 남친 불구속 기소, 이유는

2019-01-31 20:01
쌍방폭행인데…구하라 '기소유예', 최종범 '불구속기소'
검찰, 최씨가 먼저 폭력 휘두른 점 고려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걸그룹 카라 출신의 가수 구하라(29)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쌍방폭행 혐의로 조사받은 구하라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최씨가 구씨의 다리를 먼저 걷어차면서 폭행 사건이 일어난 점이 참작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최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 13일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면서 연예 전문매체인 디스패치에 이를 제보했다.

검찰은 최씨의 폭행사실을 인정했지만 실제 디스패치에 해당 영상은 전송은 하지 않을 고려해 성폭력처벌법상 영상 유포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쌍방폭행죄가 적용된 구씨에게는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구씨가 최씨 얼굴에 상처를 낸 점은 인정되지만 최씨가 먼저 구씨에게 폭행을 휘둘렀고, 특히 최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구씨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등 피해 상황을 고려해 구씨에게 선처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