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 vs 기소유예…구하라 前 남친 불구속 기소, 이유는
2019-01-31 20:01
쌍방폭행인데…구하라 '기소유예', 최종범 '불구속기소'
검찰, 최씨가 먼저 폭력 휘두른 점 고려
검찰, 최씨가 먼저 폭력 휘두른 점 고려
쌍방폭행 혐의로 조사받은 구하라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최씨가 구씨의 다리를 먼저 걷어차면서 폭행 사건이 일어난 점이 참작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최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최씨의 폭행사실을 인정했지만 실제 디스패치에 해당 영상은 전송은 하지 않을 고려해 성폭력처벌법상 영상 유포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쌍방폭행죄가 적용된 구씨에게는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