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가공매물 올려놓고 고객 유혹...작년 허위매물 중개업소 무려 2078곳

2019-01-31 08:37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허위매물을 올렸다가 제재를 받은 공인중개업소가 재작년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부동산 매물 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작년 2078개 중개업소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이는 2017년 1614개소와 대비해 약 28.7% 증가한 수치다.

고객의 문의 전화를 유도하려고 낮은 가격의 경매 매물을 광고로 등록하고 매물 설명란에 거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기재한 중개업자, 매물 가격이 낮아 보이게 하려고 아파트 전용 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기재한 업자 등이 제재 리스트에 올랐다.

허위 과장 매물로 적발된 건수는 4185건이다. 중개업소당 2건의 허위 매물 등이 적발된 셈이다. 적발 건수도 2017년 2627건 대비 59.3% 늘어났다.

상습적으로 허위 매물을 올려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된 업소는 91개소로, 작년(21개)보다 4배 이상 늘었다. 센터는 월 3회 이상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를 반복적으로 허위 매물을 등록하는 중개업소로 간주하고 공정위에 해당 중개업소 명단을 공유하고 있다.

작년 허위매물 등록 제한 페널티를 받은 중개업소가 가장 많이 위치한 지역은 경기도 용인시로, 총 제재 건수는 404건에 달했다. 이어 경기도 화성시(268건), 서울시 강남구(252건), 서초구(245건), 경기도 성남시(23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작년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비교적 주춤한 가운데 경기도 용인, 화성시 등지의 중개업소에서 허위매물 제재를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의 경우 서울시 강남구가 185건으로 1위였고 송파구(181건), 경기도 성남시(157건), 하남시(141건), 용인시(130건) 등 순이었다.

작년에는 시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데 불만을 품은 집주인들이 부동산 업소를 허위 매물 등록 혐의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허위 매물 신고가 2만건을 넘는 등 과열되기도 했다. 8월에는 2만1824건, 9월에는 2만1437건을 기록했다.

규제 당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허위 매물 신고는 10월 8926건으로 전월 대비 약 60% 감소했다. 11월 6561건, 12월 5241건 등으로 3개월 연속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