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6개월…“온라인 여론 심각하게 훼손”
2019-01-30 11:26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6개월·집유1년
온라인에서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씨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과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사실이 증거들을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했다.
또 김씨가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뇌물로 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