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신용카드로 결제할거면 1500원 더 내라고?
2019-01-31 10:30
쇼핑몰을 돌다 보면 '카드 결제 시 1500원 추가 결제'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더 내라고 하는 게 정당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위반됩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면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가맹점수수료 등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정상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현금으로 내면 할인해준다고 하는 것 역시 위반 행위입니다.
가맹점에 "이렇게 하시면 법령 위반이에요"라고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가맹점이 계속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다면 근거 자료를 확보해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하세요.
여신금융협회는 신고가 접수된 가맹점에 대해 사실조회 절차를 거쳐 경고 및 불량 가맹점 등재, 가맹점계약 해지 및 국세청 등 유관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