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는 꿀 팁! 이것부터 확인하자

2019-01-29 14:29

[사진=케이카 제공]


중고차 시장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설을 앞두고 중고차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새해가 시작된 후 1월 말부터 설 명절이 있는 2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까지는 대표적인 중고차 성수기 시즌으로 꼽히는데요. 차를 새롭게 구매하거나 바꾸려는 소비자들이 본격적으로 몰려드는 시기를 목전에 두고 차종 관계없이 문의가 많아지고 있으며, 거래 또한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중고차를 사기 전에는 먼저 인터넷을 통해 각종 자료 및 시세를 알아봐야 합니다. 특히 원하는 차량의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나중에 오프라인 매장을 찾았을 때 원하는 중고차의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으로 중고차를 고를 때 한 가지 명심할 점은 ‘싸고 좋은 차는 없다’는 점입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동급 매물보다 시세가 많이 저렴한 경우는 없습니다. 정상 시세 범위보다 저렴하게 올라온 차는 허위∙미끼매물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의심해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무조건 싼 차보다는 시세를 살펴보고 시세에 맞는 차를 선택하는 것이 허위매물의 유혹에서 빠져나가는 길이라고 조언합니다.

중고차 구입시 꼼꼼히 챙겨야 할 것들은 사고 침수 여부, 주행거리 조작 여부, 압류·근저당 설정 여부, 소유주와 판매자와의 관계 확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이는 중고차 구입 후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인데요. 특히 차량을 거래하는 사람과 소유주가 다를 때는 서류의 이상 유무를 더욱 세심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사고 침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조회'를 이용하면 됩니다. 사고이력조회를 통해 차량의 정보와 보험처리 횟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차량에 따라 다르지만 1회 보험처리 금액이 200만원 이상이라면 사고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고차 구매 전 인터넷으로 매물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판매 딜러에게 자동차 등록증, 성능점검기록부 등 각종 서류를 요청하면 됩니다. 이 서류를 토대로 각 자동차 메이커의 AS센터나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내 검사소센터에서 검사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류 근저당 설정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유주와 판매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감과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명의자와 판매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판매자가 다른 경우는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와 함께 체크하면 더욱 좋습니다.

비전문가인 개인이 차량 상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을 해주는 믿을 수 있는 업체나 한 곳에서 오래 영업을 하고 규모가 조금 큰 업체를 고르는 것이 좀 더 안전할 뿐 아니라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경제적인 중고차는 3년 된 무사고 중고차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한국의 차량 교체 주기가 평균 3년이기에 공급 물량도 가장 많으며 신차에 비해 감가율(가격이 떨이지는 정도)도 가장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 평균 주행거리가 2만에서 2만5000km라고 한다면 엔진에 무리 없이 주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