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학사 비리 줄어드나…대학내 독립 감사기구 설립 추진

2019-01-29 10:24
권익위, 대학 내 감사기구 설치 권고...'대학의 재정·회계 부정 등 방지방안' 마련
대학내 부패 감시 강화

29일 오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업무보고가 진행 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교비 횡령, 채용·학사 비리 등 대학내 부패 감시가 보다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학의 재정·회계 부정 등 방지' 차원에서 독립적 감사기구 설립안을 냈다.

29일 권익위에 따르면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전국 417개 대학(국공립 58개·사립 359개, 지난해 기준)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직접적 재정지원 규모는 2016년 기준 6조403억원이고, 인건비나 경상운영비 등 간접지원비를 포함하면 총 12조9405억원에 달한다.

반면 예산·인사·조직 등에 대한 대학의 자체 감사조직은 미비한 상황이다.

국공립대에는 명문화된 감사가 없고, 사립대의 경우 법인의 감사는 있으나 대학의 감사는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히 부정·비리 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업비 삭감 등 재정지원이 줄어드는 점 때문에 내부감사로 부패행위가 적발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부도 대학 감사를 하고 있지만, 연간 종합감사 대상이 3∼5개에 불과해 감사가 시작된 1979년 이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는 359개 중 31.5%(113개)에 달했다.

권익위는 대학 내부에 감사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하라고 교육부 등에 권고했다.

아울러 감사기구의 장은 공모를 통해 임용하되 설립자·운영자의 친인척과 이해 관계자는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감사기구에는 회계·재무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또 대학의 자체감사 활성화를 위해 감사실적과 개선 현황 등을 대학 진단·평가의 지표로 추가하고 내부신고 절차와 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부정·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여부를 평가할 때 외부 적발로 비리가 밝혀진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제한하되, 자체감사로 비리가 밝혀진 경우엔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하도록 했다.

이밖에 외부회계감사 때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중점 확인사항'에 감사·감리 빈발 위반사항을 추가하고,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대학별 감리결과와 이행·개선 여부도 공개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