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 소방안전 3대 불법행위 근절 박차
2019-01-28 10:58
경기 안양소방서(서장 정요안)가 소방안전 3대 불법행위(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119소방안전패트롤을 3월부터 재운영하고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상시운영하고 있다.
이번 ‘119소방안전패트롤’ 운영은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다수 인명·재난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다중이용업주 등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개선이 필요하는 판단하에 대형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또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설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 게 목표다.